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04.22 2016고정4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8. 1. 경 현대 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B 카니발 승용차를 월 임대료 664,730원, 대여기간 5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고, 2014. 10. 24. 경 같은 회사로부터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월 임대료 733,590원, 대여기간 36개월로 정하여 임차한 사람으로,

1. 2015. 9. 6. 08:00 경 D로부터 13,000원을 받고 위 카니발 승용차를 이용하여, 전 북 임실군 운암면 월면 길 408에서부터 전 북 임실군 임실읍 운수로 20에 있는 임 실 터미널까지 D 등을 운송하였다.

2. 2015. 9. 11. 11:00 경 E으로부터 2,000원을 받고 위 스타 렉스 승합차를 이용하여, 전 북 임실군 청웅면 청 웅 로 152에 있는 청 웅 터미널에서부터 같은 면 옥석 리에 있는 조항마을까지 E 등을 운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여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임차한 차량에 사람을 태우고 짐을 실어 다 주었다는 취지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자동차등록증, 각 장기 렌터카 계약사실 증명원

1. 각 사진, 홍보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2015. 6. 22. 법률 제 13376호로 개정되어 2015. 12. 22. 시행되기 전의 것) 제 92조 제 11호, 제 34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받은 운송료는 사람을 운송한 대가가 아니고 짐을 운송한 대가이므로 피고 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