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D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확정판결의 기판결은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것, 즉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생기는 것이고, 판결 이유에 설시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제1심법원은 선정자 교회가 P교회와 Q 등을 상대로 종전 B교회 소유였던 이 사건 부동산이 선정자 교회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에 관한 제1심 및 항소심 판결(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 1. 13. 선고 2011가합2625호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1. 23. 선고 2012나21517 판결, 이하 ‘관련 민사판결’이라 한다) 이유에서 2009. 8. 23.자 임시공동의회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한 것을 근거로 위 결의에 기초하여 D을 종전 B교회의 대표자로 선출한 2012. 9. 16.자 임시공동의회 결의도 무효이므로 D을 원고의 대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실은 종전 B교회가 1974. 11. 1. 교단에 소속되지 아니한 독립교회로 설립되어 존속하고 있는데 제1심법원은 관련 민사판결 이유에서의 판단을 근거로 종전 B교회가 A종교단체(국제합동) 경기노회 소속 지교회로 설립되었다는 전제하에 경기노회가 M에 대한 종전 B교회 임시당회장 파송을 철회하거나 종전 B교회에서 유효한 결의로 새로운 목사를 청빙하지 아니한 이상 M는 종전 B교회 임시당회장으로 지교회인 종전 B교회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잘못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제1심판결은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