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이 사건 소로 피고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으로써 망인 및 유족들이 입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종전 소송과 소송물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종전 판결에서 이미 원고들 주장과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고 망인에 대하여는 8,000만 원, 망 E에 대하여는 4,000만 원, 원고들에 대하여는 각 8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하였음에도 원고들이 다시 이 사건 소로 망인에 대하여는 1억 6,000만 원, 망 E에 대하여는 8,000만 원, 원고들에 대하여는 각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종전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여 그 손해의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 그 일부청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은 청구의 인용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의 범위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고 잔액 부분 청구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10424 판결 참조). 또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것, 즉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생기는 것이고, 판결이유에 설시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58889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들이 종전 소송에서 망인의 사망에 따른 피고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하여 명시적 일부청구로서 그 위자료의 일부만 청구하였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