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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3. 27. 선고 90도135,90감도1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공1990.5.15.(872),1024]
판시사항

사회보호법 제5조 의 보호감호에 관한 규정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사회보호법(1989.3.25. 법률 제4089호) 제5조 의 보호감호에 관한 규정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정한 헌법의 규정에 위반된 것이 아니다.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전병덕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과 그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으며, 피고인의 원판시 전과사실과 이건 범행의 수단방법 및 성질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절도범행의 상습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나아가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재산정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그 기간동안의 행적 및 범행후의 정황등 일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장차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범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사회보호법 제5조(1989.3.25.법률 제4089호) 의 보호감호에 관한 규정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정한 헌법의 규정에 위반된 것이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의 일부를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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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9.12.20.선고 89노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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