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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감도143 판결
[보호감호][공1989.12.15.(862),1827]
판시사항

보호감호처분에 관한 사회보호법의 규정의 위헌 여부(소극)

판결요지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처분은 보호감호시설에 격리 수용하여 신체의 자유를 억제하는 것이기는 하나 형벌과 같이 볼 수 없으므로 형벌과 별도로 이와 병행하여 한다고 하여 이를 규정한 사회보호법의 규정이 형벌불소급의 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3조 제1항 이나 헌법 제12조 제1항 소정의 적법절차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피감호청구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윤승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처분은 보호감호시설에 격리 수용하여 신체의 자유를 억제하는 것이기는 하나 형벌과 같이 볼 수는 없으므로 형벌과 별도로 이와 병행하여 한다고 하여 이를 규정한 사회보호법의 규정이 형벌불소급의 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3조 제1항 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또 위 사회보호법의 규정이 헌법 제12조 제1항 소정의 적법절차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피감호청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의 판결 이유를 일건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감호원인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처를 수긍할 수가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감호원인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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