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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3. 12. 선고 84후50 판결
[거절사정][집33(1)특,276;공1985.5.1.(751),546]
판시사항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발명이 특허를 받으려면 특허요건으로서 ①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② 그 발명에 신규성이 있어야 하므로 특허출원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또는 공연히 실시된 것이 아니어야 하고 또 특허출원전에 국내,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것이 아니어야 하며, ③ 그 발명에 진보성이 있어야 하므로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기술적 목적ㆍ작용ㆍ효과면등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야 하고, ④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 선출원이어야 한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알 씨 에이 코포레이션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병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을 함께 모아본다.

원심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발명의 요지는 소자코일(20)의 축이 원축형부의 축에 대하여 경사지게 소자코일 둘레의 제1세그멘트(20)를 차폐체(338)의 큰단부 위치에 인접한 봉입부의 영역을 중첩시키는 위치에 배치하고 제1세그멘트(20)와 정반대의 위치에서 소자코일의 둘레의 제2세그멘트(20)를 차폐체(338)의 작은 단부의 인접외주부에서 보다 봉입의 축으로부터 더욱 멀리 떨어진 위치에 설치한 경사진 단일 소자코일장치라고 전제한 다음 이러한 구성은 인용참증(일본국 공개실용신안공보실개소 51-62723)의 제2도, 제3도의 소자코일(18)의 구성이 큰 단면부의 일부에 따라 배치되고 정반대의 세그멘트의 구성이 작은 단면부에 배치된 구조와 극히 유사한 구조로 인용참증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고 인정되고 또한 이러한 구성에 의한 인용참증보다 본원발명의 작용효과가 현저하게 향상된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본원발명은 인용참증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라고 특허법 제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특허받을 수 없는 발명이라고 한 이 사건 거절사정을 유지하고 있다.

발명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의 것을 말하고( 특허법 제5조 ) 특허법은 이러한 발명을 장려ㆍ보호ㆍ육성함으로써 기술의 진보발전을 도모하고 국가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게 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같은법 제1조 ) 이와 같은 발명의 성질과 특허법의 목적에 비추어 발명이 특허를 받으려면 특허요건으로서 첫째,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둘째 그 발명에 신규성이 있어야 하므로 특허출원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또는 공연히 실시된 것이 아니어야 하고 또 특허출원전에 국내,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것이 아니어야 하며, 셋째 그 발명에 진보성이 있어야 하므로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기술적 목적ㆍ작용ㆍ효과면 등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 선출원의 발명이어야 하므로 특허출원 심사 및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와 같은 점에 대하여 조사 심리하여 특허사정 또는 거절사정을 하고 그 심판청구의 성립여부를 가려야 함은 당연한 법리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전단 기재와 같이 이와 같은 점에 대하여 아무런 심리를 다함이 없이 본원발명의 요지와 인용참증의 외관만에 의하여 그 구조가 극히 유사하다고 전제하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도 없이 본원발명은 인용참증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고 이러한 구성에 의한 인용참증보다 본원발명의 작용효과가 현저하게 향상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조치는 특허법의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고 심결에 이유를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원심결은 도저히 유지될 수가 없어 상고논지는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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