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인용발명이 본건 발명 출원 전에 국내에 반입되었고 카타로그가 제작되었다면 카타로그의 배부범위 비치장소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카타로그 역시 본건 발명의 출원 전에 반포되었다고 볼 것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기업에서 자사의 제품을 소개 또는 선전하기 위하여 제작되는 카타로그의 배부는 국내에 한정되지 않고 오늘날과 같이 교역이 빈번하고 교통이 편리하여짐에 따라 국제 간에도 상품 및 기술 정보를 입수하기 위하여 타사의 카타로그를 신속히 수집 이용하고 있음도 우리의 경험칙상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카타로그는 제작되었으면 배부 반포되는 것이 사회통념이라 하겠으며 제작한 카타로그를 배부 반포하지 아니하고 사장하고 있다는 것은 경험칙상 수긍할수 없는 것이어서 카타로그의 배부범위, 비치장소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카타로그가 반포 배부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인용발명이 본건 발명 출원 전에 국내에 반입되었음이 명백한 이상 카타로그 역시 본건 발명의 출원 전에 반포되었다고 볼 것이라고 한 사례.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홍재일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중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본건 발명은 주로 끈으로 사용되는 닛트지 제조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1986.3.20. 출원하여 1988.5.17. 등록되었는데 갑 제4호증(수입면장)에 의하면 본건 발명 출원 전에 심판청구인에 의하여 2대의 닛트브레이더(모델 2NB A/Z-250 및 2NBA/Z-TB)가 국내에 반입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5호증(카타로그)은 위 모델 2NBA/Z-TB 닛트브레이더(이하 인용발명이라 한다)의 제품설명서로서 본건 발명을 갑 제5호증의 인용발명과 대비하여 볼 때 본건 발명의 기술적 구성 및 작용효과는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인용발명과 동일한 것임을 알 수 있어 결국 본건 발명은 공지된 인용발명으로부터 당 업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고 따라서 본건 발명을 무효로 한 초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구 특허법 제6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외국에서 반포된 간행물의 종류에 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한 규정인 구 특허법시행령(1973.12.31. 대통령령 제6978호) 제2조 는 본건 발명이 출원된 1986.3.20. 당시에는 이미 1980.12.31.자 특허법의 개정에 의하여 위 단서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본건 발명에 관하여는 그 적용의 여지가 없는바, 기업에서 자사의 제품을 소개 또는 선전하기 위하여 제작되는 카타로그는 거래선에게 자사제품의 선전, 새로운 거래선의 확보 및 개척을 위하여 제공 또는 송부함으로써 판매촉진을 기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으며 거래선인 소비자는 물론 거래기업에서도 이와 같은 카타로그를 신속히 입수하여 분석하고 이에 대처하고 있는 것이 산업계의 현실적인 상황이며 이와 같은 카타로그의 배부는 국내에 한정되지 않고 오늘날과 같이 교역이 빈번하고 교통이 편리하여짐에 따라 국제 간에도 상품 및 기술정보를 입수하기 위하여 타사의 카타로그를 신속히 수집 이용하고 있음도 우리의 경험칙상 알 수있는 것이므로 카타로그는 제작되었으면 배부 반포되는 것이 사회통념이라 하겠으며 제작한 카타로그를 배부 반포하지 아니하고 사장하고 있다는 것은 경험칙상 수긍할 수 없는 것이어서 카타로그의 배부범위 비치장소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카타로그가 반포 배부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 당원 1985.12.24. 선고 85후4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 인용발명이 심판청구인에 의하여 본건 발명 출원 전에 국내에 반입되었음이 명백한 이상 갑 제5호증(카타로그) 역시 본건 발명의 출원 전에 반포되었다 볼 것이고 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소론이 내세운 판례들은 구 특허법 제6조 제1항 제2호 의 단서(외국에서 반포된 간행물의 종류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가 삭제되기 전에 국내주의를 취하였던 구법시대에 적용되던 사안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는 적절한 것이 아니다.
구 특허법 제6조 제1항 에서는 발명의 신규성이 없는 사유로 제1호 (공지, 공용의 발명임), 제2호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임)를 각 규정하였던 것인데 위 각 호는 병열적인 것으로서 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발명은 신규성이 없어 특허를 받을 수없는 것인바, 원심이 갑 제4호증(수입면장), 갑 제5호증(카타로그)을 채택하여 본건 발명은 인용발명으로부터 당 업자간에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어서 그 신규성이 없어 무효라고 판단한 이상 본건 발명이 위 법 제6조 제1항 제1호 (공지, 공용의 발명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더 심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특허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