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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12. 14. 선고 81후8 판결
[거절사정][공1983.2.15.(698)283]
판시사항

콩비린내 및 떫은 맛을 제거하는 두유 제조방법의 출원발명이 선원발명과 RM 목적, 기술적 수단, 작용효과에 있어 서로 동일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한 예

판결요지

본원의 발명과 인용참증의 발명은 다같이 콩비린내 및 떫은 맛이 나지 않는 두유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이 동일하고, 구체적 기술적 수단에 있어서 양 발명은 다같이 중탄산나트륨용액을 사용하고 또한 그 사용농도와 실시하는 온도 등이 동일범주내의 수치로서 다만 본원의 발명은 중탄산나트륨용액을 주가하면서 콩을 마쇄하는 것임에 반하여 인용참증은 나트륨용액에서 연화된 콩을 꺼내어 분쇄한다는 미차가 있기는 하나 이로 인해 별다른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양 발명은 그 기술적 수단이 동일범주에 속하고 그 작용효과도 동일하므로 특허법 11조 제1항 소정의 동일한 발명에 해당하여 본원의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동방유량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경진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의 이유설시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의 발명은 콩비린내 및 쓰고 떫은 맛이 나지 않는 두유를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생대두, 박피대두 또는 이들의 수성침지물을 약 80℃ 이상으로 대두단백의 열변성이 실질적으로 일어나지 아니하게 단시간처리하여 리폭시 디아제 활성을 감소시키는 공지의 공정에, 여기에서 얻어진 두유추출 원료를 75-100의 0.07-5.0% 탄산수소 나트륨 수성액의 존재하에서 연속마쇄하여 스라리를 얻고 그 스라리를 통상의 방법으로 0-1,400psi 압력하에서 균질화하고 이를 약 80℃이상으로 가열하여 200-300메쉬로 사별하여 대두박분을 분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두유의 제조방법임에 대하여, 거절인용참증은 대두의 이용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대두 고형분의 회수율을 높이고 불쾌한 콩비린내가 거의 없는 담백한 맛을 갖는 두유로서가공식품에 이용율이 높은 두유의 제조방법으로 생대두를 열량수(끓는 0.5%중탄산 소다용액 또는 0.5% 제2인산 나트륨용액)에서 약 4-5분간 가열하여 대두중의 효소의 활성을 실활시킨후 상온수(0.5% 중탄산 소다용액)에서 약 5시간 침지수화시킨 다음, 이를 다시 100도C정도로 가열하여 연화시키고 연화된 콩을 꺼내어 분쇄한 후 4.49ℓ의 끓는 물을 가열하여 분산시키고 이를 다시 3,500psi의 압력으로 균질화시켜서 됨을 특징으로 하는 두유의 제조방법임을 알 수 있는바, 양 발명은 콩비린내 및 떫은 맛이 나지 않는 두유를 제조하는 목적이 동일하고, 구체적인 기술적 수단에 있어서 양 발명은 다같이 중탄산 나트륨용액을 사용하고 또한 그 사용농도와 실시하는 온도 등이 동일범주내의 수치로서 다만 본원의 발명은 중탄산 나트륨용액을 주가하면서 콩을 마쇄하는 것임에 반하여 인용참증은 나트륨용액에서 연화된 콩을 꺼내어 분쇄한다는 미차가 있기는 하나 이로 인한 별이의 효과가 있는 것이라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본원의 발명과 인용참증은 그 기술적 수단이 동일범주에 속하고 그 작용효과도 동일한 것이라고 인정한 다음, 이는 특허법 제11조 제1항 에 해당되어 특허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살피건대,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결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 하며 원심결에 소론 심리미진의 위법이나 특허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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