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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27 2020노2184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 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 ㆍ 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 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일명 환치기 방법으로 중국으로의 해외 송금을 의뢰 받고, 2020. 3. 20. 15:04 경 수원시 권선구 F 백화점 2 층 화장품 매장에서 친구 G를 통해 AD로부터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인 1,600만 원을 건네받아 재차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 받은 후 인터넷 뱅킹을 통해 피고인 명의 중국 농업은행 계좌 (H )에서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I 명의 중국 공상은행 계좌 (J) 로 위 금액 상당의 위안화를 이체하고, 같은 날 20:20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AD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아 위 I 명의 계좌로 위 금액 상당의 위안화를 이체하고 수수료 16만 원을 지급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 무렵부터 같은 해

4.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한화 8,7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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