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2.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성명불상자(일명 ‘B’)으로부터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환전 의뢰를 받으면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원화를 입금받아 그 금액에 상당하는 중국 위안화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중국 계좌로 송금해 주는 일을 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10.경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송금 의뢰를 받고, D 명의로 6,800,000원, E 명의로 2,280,000원, F 명의로 20,720,000원, G 명의로 4,150,000원, H 명의로 16,6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I)로 각 입금받아, 스마트폰 인터넷 뱅킹으로 중국 농업은행 J 계좌(K)로 200,000위안(원화 33,550,000원 상당)을, 중국 공상은행 L 계좌(M)로 90,000위안(원화 15,300,000원 상당)을, 중국 초상은행 B 계좌(N)로 10,000위안(원화 1,700,000원 상당)을 송금하여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관련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계좌거래내역
1. 진정서 사본(O)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