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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13 2018고단4017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3.경부터 서울 광진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환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외국환업무를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외국환업무를 등록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국내에서 중국으로 송금을 의뢰하는 사람들로부터 일정 수수료와 함께 원화를 지급받고, 피고인과 사전 연락한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들이 의뢰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위안화를 지급하거나, 중국에서 국내로 송금하거나 위안화를 원화로 환전하여 국내에서 사용하려는 사람들로부터 중국에서 위 성명불상자들이 위안화를 지급받고 피고인이 국내에서 의뢰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원화를 지급하는 일명 ‘환치기’ 영업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9.경 위 환전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중국으로의 송금을 의뢰받고 ‘D’ 명의로 1,8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 받은 후, 피고인과 사전 연락한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의뢰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위안화를 지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 19.경부터 2018.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4회에 걸쳐 합계 1,037,512,300원 상당에 대한 외국환 지급 업무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11. 14.경 중국에서 국내로의 송금을 의뢰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과 사전 연락한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를 통해 위안화를 지급받은 후 국내에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에서 위 의뢰인이 지정한 I 명의의 G은행 계좌로 1,800,000원을 송금하고,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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