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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0.13 2015고단1517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조선족으로, 서울 광진구 D 소재 ‘E’이라는 상호의 환전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송금 수수료로 이체 건당 1만원 및 환차익으로 한국돈 100만원당 중국돈 10위안을 받기로 하고 송금하고자 하는 한국 돈을 받은 후 피고인 명의의 중국 공상은행(F) 계좌를 통하여 송금의뢰인이 지시한 중국 계좌로 이체해 주는 방법 즉 속칭 ‘환치기’를 통하여 불법 송금을 함으로써 영리를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6. 2. 17:30경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금원을 중국으로 송금하고자 하는 G으로부터 현금 850만원을 건네받아 피고인 명의 위 공상은행 계좌를 통하여 G이 지정한 중국 계좌로 돈을 송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4. 11. 10.경부터 2015. 6. 23.까지 별지 첨부 CD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43회에 걸쳐 합계 한국돈 7,769,169,881원을 중국으로 송금하여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9, 16,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2항, 제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소위 환치기 방법으로 외국환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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