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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7.03 2019고단1162
장물취득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37호, 제138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7. 9.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그 사건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돈을 건네받아 환전해 준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9. 4. 11. 14:00경 피고인의 후배인 중국인 ‘B’이라는 자와 성명불상자로부터 ‘C’이라는 메신저를 통해 한국 돈을 중국 돈으로 바꿔 달라는 제안을 받으면서 한국 돈을 가져가는 대만인 D(같은 날 기소중지)를 알아볼 수 있도록 D의 사진과 D에게 말할 암호인 ‘E’을 전송받고, D를 만나기 위해 CCTV가 없는 곳으로 이동하거나 CCTV가 없는 곳에서 돈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위와 같이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준 공동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처벌받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D로부터 건네받는 돈이 사기나 절도 등 재산범죄로 취득한 장물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4. 11. 16:00경 안산시에 있는 F역 앞 주차장에서, 위 D가 같은 날 14:00경 청주시 청원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한 피해자소유의 5,000만 원 중 4,720만 원을 D에게서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2.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국내에서 중국으로 송금을 의뢰받으면 송금액을 현금으로 받고 그에 상응한 중국 위안화를 중국에서 의뢰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고, 중국에서 국내로 송금을 의뢰받으면 현금을 지급하고 의뢰인의 중국 계좌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중국 계좌로 중국 위안화를 이체 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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