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08 2019고정109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3.경부터 2017. 11. 27.경까지 성명불상자로부터 중국으로의 송금을 의뢰받으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44,530,000원을 자신 또는 자신의 배우자 B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각 그 무렵 100,000,000원당 200,000원의 비율로 계산된 수수료를 공제한 액수에 해당하는 중국 위안화를 자신의 C은행 계좌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환전거래내역
1.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외국환거래법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