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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4.04 2017가단1051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1997년 봄경, 당시 강원 평창군 D, C 토지(이하 ‘리’까지의 기재를 생략하고 지번만으로 지칭한다)를 소유하고 있던 E로부터 청구취지 기재 (나), (라), (바)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였고, 그때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계속 점유, 경작하여 20년이 경과한 2017. 3. 1.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D, C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3. 1.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ㆍ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ㆍ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 추정은 깨어진다

대법원 1997. 8. 21.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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