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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25 2018나5205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망 F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통하여 이 사건 계쟁토지를 점유하던 1994. 6. 10.을 점유개시시점으로 하여, 망 F, G, 원고가 차례로 이 사건 계쟁토지를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한 취득시효는 2014. 6. 10.경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당시 피고 토지의 소유자이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하여 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계쟁토지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점을 알고서도 2014. 10. 30. 자녀인 H에게 피고 토지를 증여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바, 이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이다.

피고의 주장 망 F, G의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한 점유는 타주점유로 보아야 하고, 위 점유를 승계한 원고의 점유 역시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판단

원고의 피고에 대한 취득시효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 관련법리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ㆍ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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