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가. 원고 A, B, C, D, E에게 별지 감정도 표시 중 ㄱ, ㄴ, ㅋ,...
이유
1. 기초사실
2. 원고들의 주장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증명할 책임은 없고,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다360, 377 판결 참조). 매수인이 부동산을 매수ㆍ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서 인접 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지 아니하여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ㆍ취득한 대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점유를 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위 인접 토지의 일부를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이상 인접 토지에 대한 점유 역시 소유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32878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G는 1988. 6. 9.부터 이 사건 제1토지와 ‘가’, ‘나’부분을 과수원으로 점유하여 왔고, 원고 A 등이 위 각 토지의 점유를 승계하여 현재까지 점유하여 왔으며, 원고 종중은 1988. 8. 3. 이 사건 제2토지와 ‘다’부분을 원고 종중의 분묘 등이 설치된 토지로 점유하여 왔다.
망 G 및 원고 A 등과 원고 종중의 위 각각의 토지에 대한 점유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는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므로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역산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