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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5.13 2014고단1066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당진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46세)가 운영하는 다방에 손님으로 드나들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9. 12. 03:00경 위 다방에서 피해자와 위 다방 종업원인 F와 함께 술을 마셔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려고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귀가하지 않고 테이블에 마주 앉아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주무르며 F에게 먼저 다방 내실에 들어가 잠을 잘 것을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F가 다방 내실로 들어가 피해자만 남게 되자 피해자를 업고 다방 내에 있는 긴 쇼파로 옮겨 눕힌 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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