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일자불상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당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였던 배우자 C이 근무하는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5세)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가족과 함께 동거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그곳 작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성욕이 생겨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던 작은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주무르며 만짐으로써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2회 경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 6월-2년 유리한 정상 : 동종전과 없음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