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9.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9. 11. 대전 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8 고합 218』
1. 강도 상해
가. 피고인은 2018. 3. 17. 새벽 무렵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7세) 이 운영하는 이용원에 손님으로 찾아 가 피해 자로부터 마사지를 받은 후 잠을 자고 가겠다면서 피해자를 안심시켰고, 이에 피해자는 내실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 경 피해자가 잠자고 있는 내실로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다음, 온장고에 있던 가방에서 현금 140만 원, 내실 선반에 있던 현금 5만 원 등 합계 145만 원과 시가 불상 휴대전화 1대를 가져 가 이를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21. 00:36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 다시 들어가 잠을 자다가 벨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에게 “ 돈 내놔 라. ”라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강하게 밀어 피해자의 머리가 불상 물건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기절하도록 함으로써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다음, 내실에 있던 핸드백에서 현금 25만 원, 침대 서랍에 있던 현금 30만 원 등 합계 55만 원을 가져 가 이를 강취하고, 동인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상완골 외과목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4. 21. 00:26 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G이 주차해 둔 오토바이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수리비 8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8. 4. 21. 05:00 경 대전 동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