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8. 16:00경 자신이 운영하는 천안시 동남구 B건물 5층 주식회사 C의 사무실 겸 내실에서, 컴퓨터에 음란 동영상 사이트를 켜 놓고 수습사원인 피해자 D(여, 33세)을 불러 화면을 보라고 한 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피해자의 사무실로 되돌아가자 내실에 들어가 성인채널 61 방송을 켜 놓은 다음 피해자를 위 내실로 부른 뒤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침대에 앉힌 후 약 5분에 걸쳐 피해자의 손을 잡은 채 성인 방송을 보다가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 대 만지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출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다소 약한 경우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6월~2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유형력의 행사가 다소 약한 경우 -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진지한 반성 없음 -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내용,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의 이전 범죄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