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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2.27 2012노3920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전용된 산지가 복구된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원심이 그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이미 양형에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벌금액을 다시 감경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산지전용의 규모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적정하고 무겁지 않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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