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2.21 2012노584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 일부가 회복되었고(피해금액 81,434,407원 중 약 4,800만 원), 피해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원심이 그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이미 양형에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그 형을 감경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상 보관 중이던 아파트관리비 등 공금을 횡령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고,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정도 좋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금액도 온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횡령한 돈의 액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월)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