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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9 2013노416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변제금조로 30만 원을 지급한 점은 참작할 만하나, 원심이 그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이미 양형에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벌금액을 다시 감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 사건 사고경위와 피해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지 않고 적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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