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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2.27 2012노422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피해금액 일부(1,100만 원)를 변제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원심이 그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형을 감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가용지를 개발할만한 자력이나 능력이 없고 사업진행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하고 그 투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기망의 수법이나 편취금액의 액수(1억 3,500만 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금액 중 상당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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