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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9 2014노76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삼성증권 C지점 직원 D에게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삼성전자 주식을 매도요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삼성증권 주식회사(이하 ‘삼성증권’이라 한다)에서 임의로 피고인의 삼성전자 주식을 매도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1인시위를 할 당시 피켓에 기재한 내용(‘삼성증권은 고객의 주식을 사기친 치졸한 범죄를 즉각 자수하고 그 주식을 고객에게 반환하라‘)은 사실이어서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바 없고, 위와 같이 피켓을 들고 1인시위를 한 것은 삼성증권의 과실에 항의하기 위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으며, 설령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아닌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증인 D의 원심 법정진술, 피고인과 D 사이의 전화통화 녹취파일(CD첨부), 주식거래내역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08. 10. 24. 오후에 삼성증권 C지점에 찾아와 직원 D에게 전화로 피고인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전부를 종가에 매도해 달라고 주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위 주식의 매도대금 317,850,000원은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삼성증권이 고객(피고인)의 주식을 사기쳤다는 취지의 위 피켓내용은 허위사실이라 할 것이고, 기록에 나타난 사건의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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