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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8 2014노595
모욕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및 2012. 5. 6.자 및 2012. 5. 9.자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원심 2013고단2827 사건의 피해자 H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이는 공익적인 목적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없었음에도 원심은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원심 무죄 부분과 관련하여, ⑴ 2012. 5. 6.자 및 2012. 5. 9.자 피해자 E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비추어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임이 인정되고, ⑵ 2012. 10. 9.자, 2012. 10. 11.자, 2012. 10. 25.자, 2012. 10. 26.자 피해자 E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공직선거법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는 진술을 한 것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데, 피해자가 자신의 방송에서 자신이 기소되어 재판받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공표하였다고 하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사실 적시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하였고, 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비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위 사실을 적시하였으므로, 위 사실 적시는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중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2012. 5. 6.자 및 20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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