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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14 2016노1021
명예훼손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2014. 3. 14.자 유인물로 인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과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2014. 7. 18.자 유인물로 인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과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농업협동조합법위반의 점’으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원심은 위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검사는 그 중 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과 ‘농업협동조합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각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제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3. 14.자 유인물과 2014. 7. 18.자 유인물의 내용 중 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당시 E가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 유인물을 배포하였으므로, 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과 ‘농업협동조합법위반의 점’은 충분히 유죄가 성립된다 할 것임에도, 원심은 사실오인으로 말미암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3.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년경 D 조합원으로 가입하였고, 2011. 4. 1.경부터 현재까지 D 대의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E는 2010. 2. 14. 같은 농협 조합장으로 취임하여 재직 중 재선을 위해 2015. 3. 11. 실시되는 제1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에서 같은 농협 조합장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지역농협의 임원 또는 대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연설ㆍ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를 비방할 수 없다.

1 201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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