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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95
수산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 및 벌금 100만 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7.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수산업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을 선고 받고, 2015.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5. 7.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수산업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000원을 선고 받고, 2015.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5. 7.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수산업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0원을 선고 받고, 2015.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가. 피고인들의 신분과 관련 법령상 금지규정 피고인 A은 연 안 자망 어선 N의 선장, 피고인 B, 피고인 C, O, P, 피고인 D은 위 선박의 선원들이다.

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국 제적 멸종위기 종 목록( 환경부고시 제 2013-9 호),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해양 수산부고시 제 2013-281 호) 등 고래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어업에 종사하는 자는 고래류인 밍크 고래, 돌고래 등을 포획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자망 어업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 내용과 달리 작살 등을 이용하여 어업을 하여서는 아니 될 뿐 아니라 이러한 어구를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1) 수산업법 위반, 야생 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① 2015. 3. 16. 오전시간 경 돌고래 4마리 포 획 피고인들은 2015. 3. 16. 07:00 경 울산 동구 방어진 항에서 고래를 포획하기 위해 출항하여 항해하던 중 같은 날 오전시간 경 울산 연근해 해상에서 돌고래를 발견하고서는 피고인 A은 선수 난간 대에서 갑판에 미리 준비해 둔 작살 촉이 연결된 작살 봉( 작 살대) 을 들고 수면으로 부상하는 돌고래를 향해 찌르고, 피고인 B은 작살에 연결된 로프 줄을 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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