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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95 (1)
수산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C은 연 안 자망 어선 D의 선장, E, F, 피고인, G, H은 위 선박의 선원들이다.

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국 제적 멸종위기 종 목록( 환경부고시 제 2013-9 호),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해양 수산부고시 제 2013-281 호) 등 고래 관련 법령에 의하면 어업에 종사하는 자는 고래류인 밍크 고래, 돌고래 등을 포획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망 어업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내용과 달리 작살 등을 이용하여 어업을 하거나 이러한 어구를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C, E, F, 피고인, H( 이하 이 항에서 ‘ 피고인 등’) 의 공동 범행

가. 수산업 법위반, 야생 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1) 2015. 3. 16. 오전시간 경 돌고래 4마리 포 획 피고인 등은 2015. 3. 16. 07:00 경 울산 동구 방어진 항에서 고래를 포획하기 위해 출항하여 항해하던 중 같은 날 오전시간 경 울산 연근해 해상에서 돌고래를 발견하고서 C은 선수 난간 대에서 갑판에 미리 준비해 둔 작살 촉이 연결된 작살 봉( 작 살대) 을 들고 수면으로 부상하는 돌고래를 향해 찌르고, E은 작살에 연결된 로프 줄을 어선 좌현에 설치된 롤러에 감아 돌리고, F은 조타실 위에서 어선을 조종하고, 피고인과 H은 이를 보조하는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돌고래 4마리를 포획하였다.

2) 2015. 3. 27. 오전시간 경 돌고래 7마리 포 획 피고인 등은 2015. 3. 27. 오전시간 경 위 해상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돌고래 7마리를 포획하였다.

3) 2015. 3. 28. 오전시간 경 돌고래 8마리 포 획 피고인 등은 2015. 3. 28. 오전시간 경 위 해상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돌고래 8마리를 포획하였다.

결국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국제적 멸종위기 종인 돌고래 19마리를 포획함과 동시에 수산업 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어업 이외의 방법으로 수산 동식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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