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 지위]
1. BD 호 피고인 A은 밍크 고래 불법 포획 선인 BD 호 (7.93 톤, 연안 자망 어업) 선주 이자 선장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각 BD 호 선원이다.
2. BE 호 피고인 G은 밍크 고래 불법 포획 선인 BE 호 (9.77 톤, 연안 자망 어업) 선주이고, 피고인 H은 BE 호 선장,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은 각 BE 호 선원이다.
3. BF 호 BG는 밍크 고래 불법 포획 선인 BF 호 (4.93 톤, 연안 자망 어업) 선주 이자 해상 운반 알선 책이고, 피고인 I는 BF 호 선장, 피고인 N, 피고인 J, 피고인 K는 각 BF 호 선원이다.
4. BH 호 피고인 O은 밍크 고래 불법 포획 선인 BH 호 (9.77 톤, 연안 자망 어업) 선장이고,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R, 피고인 S, 피고인 T은 BH 호 선원이다.
5. BI 호 피고인 U은 밍크 고래 불법 포획 선인 BI 호 (9.77 톤, 근해 연승 어업) 선장이고, 피고인 V, 피고인 W, 피고인 X, 피고인 Y, 피고인 Z, 피고인 AA은 BI 호 선원이다.
6. BJ 호 피고인 AB은 불법 포획 밍크 고래 해상 운반선인 BJ 호 (9.77 톤, 연안 자망 어업) 선주이고, 피고인 AC는 BJ 호 선장, 피고인 AD, 피고인 AE는 각 BJ 호 선원이다.
7. 기타 피고인 AG 와 피고인 AH는 불법 포획 밍크 고래 해상 운반 알선 책이고, 피고인 AF은 고무 보트를 이용하여 단독으로 불법 포획 밍크 고래 해상 운반에 종사하였다.
[ 범죄 전력]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수산업법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5. 3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 피고인 V 피고인은 2015. 9.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수산업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3. 피고인 AD 피고인은 2015. 1.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