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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22 2016노807
수산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한편 피고인은 2016. 6. 27. 자 항소 이유서에서 돌고래가 국제적 멸종위기 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에 의하면, 위 협약 부속 서 Ⅰ 이 규정하는 종을 제외한 고래 목의 전체 종은 부속 서 Ⅱ에 해당하고, ‘ 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3호 나 목에 의하면, 위 협약 부속 서 Ⅱ 가 규정하는 종은 국제적 멸종위기 종에 포함된다.

따라서 돌고래는 위 협약 부속 서 Ⅱ에 규정된 고래 목에 속하는 종으로서 ‘ 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규정하는 국제적 멸종위기 종에 해당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및 벌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5. 7.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1. 3. 판결이 확정된 수산업법 위반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금지된 어구인 작살 등을 이용하여 국제적 멸종위기 종인 돌고래 23마리와 밍크 고래 1마리를 포획하고, 단속기관에 적발되지 않기 위해 그 중 돌고래 4마리를 해상에 버린 것으로서 포획 방법 및 수량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더욱이 밍크 고래는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CITES) 부속서 I’에서 정하고 있는 멸종위기에 처한 종으로서 이를 불법으로 포획하는 것은 그 멸종을 앞당겨 생태계의 균형을 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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