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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1962
수산자원관리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7. 2. 울산지방법원에서 수산자원 관리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5.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7. 2. 울산지방법원에서 수산자원 관리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1. 피고인 A

가. 수산자원 관리법위반 및 식품 위생법위반 피고인은 전처 K와 함께, 2012. 10. 경부터 2017. 3. 27. 경까지 울산 중구 L에서 ‘M’ 이라는 상호로 고래 고기 전문 식당을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산자원 관리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 ㆍ 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 ㆍ 유통 ㆍ 가공 ㆍ 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식품 접객업자 및 종업원은「 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포획 ㆍ 채취한 야생 생물은 이를 식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위 K와 함께 위 'M' 식당에서 불법 포획된 밍크 고래 고기를 매수하여 조리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던 중 피고인이 2015. 5. 6. 경 수산자원 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되자, 피고인은 그 무렵 울산 구치소에 면회를 온 위 K에게 ‘ 사업자 등록 명의를 바꿔서 계속 'M' 식당을 운영하라’ 는 취지로 말하는 등 위 K와 함께 ‘M’ 식당에서 불법 포획된 밍크 고래 고기를 조리하여 판매하여 향후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K는 2015. 5. 경 성명 불상의 불법 고래 고기 판매업자( 일명 ‘N’ )로부터 불법으로 포획된 밍크 고래 고기 8마리 (1 마리 당 약 1,000kg )를 대 금 약 4억 원에 매입한 후 종업원인 B 등과 함께 위 밍크 고래를 소분하여 울산 울주군 O에 있는 ‘P’ 의 냉동창고에 보관하고, 2016. 6. 초순경 성명 불상의 포항지역 고래 고기 판매업 자로부터 불법 포획된 밍크 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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