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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21 2015노47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D의 주도하에 저질러진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 등과 공모하여 궁박한 상태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장결혼을 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약 5,7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 횟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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