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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17 2015노715
상습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궁박한 상황에 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시정장치를 부수고 상점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약 2년 4개월 동안 126회에 걸쳐 7,6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수법, 횟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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