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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13 2015노91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4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6차례에 걸쳐 1억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횟수,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사기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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