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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30 2015노87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동거남이 있는 상태에서 저질러진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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