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07.03 2015노34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수사절차에 협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장결혼을 시켜주겠다고 외국인 노동자들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3년간 20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약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고, 실제 결혼할 의사가 없는 한국인과 외국인의 결혼을 돈을 받고 주선하여 정상적인 혼인을 한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후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9차례에 걸쳐 가족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 및 행사하게 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 횟수, 시기,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2014고단1681 범죄사실 중 사기죄의 모두사실에 “피고인은 2014. 2. 27. 전주지방법원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위장결혼을 시켜주는 행위와 관련하여 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3차례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는 내용이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