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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2 2020나2150
구상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이륜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9. 1. 24. 16:46경 파주시 E 앞 편도 1차로(왕복 2차로) 도로를 주행하던 중 전방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원고 차량을 추월하다가 원고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2. 28.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에 대하여 1,656,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8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구상금채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차량 운전자는 편도 1차로 도로의 삼거리 교차로 내에서 좌회전을 위하여 일시 정지하였다가 교차로 내 다른 차량들이 모두 통과하기를 기다린 후 서행으로 좌회전하다가 원고 차량 좌측에서 원고 차량을 추월하려던 피고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원고 차량은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교차로 내에서의 통행방법에 따라 일시 정지 및 양보의무를 모두 이행한 점, ② 피고 차량은 전방 교차로 내에서 원고 차량이 서행으로 좌회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무모하게 원고 차량 좌측으로 추월하려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③ 삼거리 교차로 내에서 전방 및 좌측의 교통상황을 살펴 진행방향의 안전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는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후방에서 원고 차량을 추월하여 진행하는 차량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 어렵고, 그러한 차량까지 예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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