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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3 2017나7122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6. 12. 25. 15:00경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223번길 16 소재 쌍용아파트 단지 내의 207동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주행하고 있었는데, 선행하던 피고 차량이 반대 차선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후진하여 정상 차선 쪽으로 진입하면서 위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 차량의 조수석 쪽 뒷 범퍼로 원고 차량 운전석 쪽 뒤 휀다 및 범퍼를 충격(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

(별지 사고현장약도 참조). 다.

원고는 2017. 1. 11. 원고 차량 수리비로 1,11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1호증, 을 1 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선행하던 피고 차량이 반대 차선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후진하면서 아파트 내 중앙선을 침범하여,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원고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원고 차량의 운전석 쪽 뒤 휀다 및 범퍼를 충격한 사고로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주차장소에 있다가 사고발생 차선으로 우회전 진입하면서 각도상 정상 차선으로 진입하지 못해 반대차선으로 진입한 후 정상차선으로 복귀하기 위해 서행으로 후진하면서 원고 차량과 충돌하게 된 것인데,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도 전방의 피고 차량의 운행상황을 알 수 있었음에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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