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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8 2017노7104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무죄부분에 대하여) 현대 사회에서 자동차의 운전업무는 사회 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로 봄이 상당하므로, 업무 방해죄에 있어서의 ‘ 업무 ’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피해자의 차량 운행 업무가 업무 방해죄의 ‘ 업무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업무 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15. 22:15 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매장’ 앞 도로에서, 그곳에 잠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이 운행하는 아반 떼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을 열고 피해자의 차량에 탑승한 다음 약 10분 동안 욕설을 하면서 차량에서 내리지 아니하여 피해 자가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차량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업무 방해죄에 있어서의 ‘ 업무’ 라 함은 사람이 그 사회 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주된 업무뿐만 아니라 이와 밀접 불가 분한 관계에 있는 부수적인 업무도 포함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계속하여 행하는 사무가 아닌 공장의 이전과 같은 일 회적인 사무는 업무 방해죄의 객체가 되는 ‘ 업무 ’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도1752 판결 등 참조) 는 법리를 설시한 뒤, 검사가 이 사건 기록에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E의 자동차 운행 업무가 그 사회 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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