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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06 2018노1011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 자가 공장 임대차 관련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피해자 소유 물건만 수거해 나가려고 하자 다급한 마음에 업무 방해의 고의 없이 공장 진입로를 막았을 뿐이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위는 업무 방해죄의 보호 대상인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진입로를 막은 피고인의 화물차량은 창문이 열려 있어 피해자 회사 직원이 위 화물차량의 문을 열고 차량을 이동시킬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업무 방해의 위력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업무 방해죄에 있어 서의 “ 업무” 라 함은 사람이 그 사회 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주된 업무뿐만 아니라 이와 밀접 불가 분한 관계에 있는 부수적인 업무도 포함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계속하여 행하는 사무가 아닌 공장의 이전과 같은 일 회적인 사무는 업무 방해죄의 객체가 되는 “ 업무 ”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일 회적인 사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어느 정도 계속하여 행해지는 것이거나 그것이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여 온 본래의 업무수행과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회사가 사업장의 이전을 계획하고 그 이전을 전후하여 사업을 중단 없이 영위할 목적으로 이전에 따른 사업의 지속적인 수행방안, 새 사업장의 신축 및 가동 개시와 구 사업장의 폐쇄 및 가동 중단 등에 관한 일련의 경영상 계획의 일환으로서 시간적ㆍ절차적으로 일정기간의 소요가 예상되는 사업장 이전을 추진, 실시하는 행위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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