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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13 2016노157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해자들의 전시장 마당 순번은 업무 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전시장 마당 순번 날에 피해자들이 전시장마당에서 영업하는 것을 제지한 적이 없다.

3)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전시장 마당 순번의 제외를 통지한 것은 이 사건 매매단지의 운영위원장으로서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어서 업무 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위력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 인의 위 행위는 회원들의 다수 의사에 따라 결정된 것을 집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업무 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아니하며, 일 회적인 사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어느 정도 계속하여 행해지는 것이거나 혹은 그것이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여 온 본래의 업무수행과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8701 판결 등 참조). 전시장 마당 순번은 이 사건 매매단지 회원들이 매매단지의 내부규정에 따라 전시장에서 정해진 순번에 따라 고객을 맞이하는 것으로서 회원들의 중고차매매 영업과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업무 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전시장 마당 순번이 이 사건 매매단지의 공동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내지 공동 시설물의 질서 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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