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부녀 사이로 피해자 D과 통영시 E 토지의 소유권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 왔고,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 1. 22. 선고 2015 가단 20857호 판결에 의하여 위 토지 중 일부가 피해자의 소유로 확인되었다.
피해자는 위 판결문 및 집행 결정문에 의해 자신 소유의 토지 위에 개설되어 있는 도로 중 일부를 파쇄하려고 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도로는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F으로 진입하는 유일한 도로이므로 위 공사를 저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6. 12. 24. 09:30 경 통영시 E에서 피해자가 굴삭기를 이용하여 도로 천공작업을 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 A은 작업을 하지 못하게 굴삭기 앞을 가로막고, 피고인 B은 굴삭기 천공기를 붙잡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도로 천공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 314조 업무 방해죄에 있어서 “ 업무” 라 함은 사람이 그 사회 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된 업무뿐만 아니라 이와 밀접 불가 분한 관계에 있는 부수적인 업무도 포함되는 것이기는 하나, 계속하여 행하는 사무가 아닌 일 회적인 사무는 업무 방해죄의 객체가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394 판결, 1993. 2. 9. 92도2929 판결, 1989. 9. 12. 88도1752, 1985. 4. 9. 84도300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관점에서 피해자의 도로 천공 업무가 업무 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는 지에 대하여 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들이 방해하였다는 이 사건 도로 천공 업무는, 그 내용이나 성질상 피해자가 자기 소유의 땅이 더 이상 도로로 사용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도로를 파손하는 일 회적인 사무에 불과한 것으로 피해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