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15 2016노174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정화조 철거 업무는 D이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 계속적 ’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이 아니어서 업무 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가 아니고, 피고인은 업무 방해죄에 해당하는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가사 업무 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부당한 법익 침해를 방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행위로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정화조 철거 업무가 업무 방해죄의 보호되는 업무인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아버지 C는 자기 소유 토지에 인접한 토지 소유자인 N을 상대로 N의 전 소유자가 C 소유 토지 및 인접 토지 등 4 필지 지하에 걸쳐 콘크리트로 축조하였던 재래식 인분 집 수구( 이하 ‘ 이 사건 정화조’ 라 한다) 의 철거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1 나 7776), 이후 이 사건 정화조가 점유하는 부분을 포함하여 N이 C 소유 토지를 통해 공로에 출입하는 부분에 대한 임료 상당 부당 이득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실(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3 가단 15190), N이 C를 상대로 제기한 위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3 가단 15190 사건에 대한 청구 이의 사건(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5 가단 15545, 이하 ‘ 청구 이의 사건’ 이라 한다 )에서 재판부의 권고에 따라 N 소유 토지를 실제 점유하고 있던

N의 형 D이 이 사건 정화조 철거를 현 건축설비 대표인 피해자 G에 의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해자의 이 사건 정화조 철거 업무는 사회 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이어서 업무 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