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14 2018가단246754
부당이득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지하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제1항과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다.

원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의 행정재산인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즉 ‘B’의 관리를 위탁받았다.

나. 원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5항에 따라 2016. 1. 8. B 지하1층 판매시설 중 1, 2, 4 내지 11번 7000.45㎡를 C에게 기간 2016. 1. 18.부터 2020. 12. 31.까지로 정하여 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사용료는 첫해에는 441,000,000원으로, 2차년 이후에는 매년 ‘감정평가에 의해 산출된 연도의 재산평정가액 × 입찰에 의해 결정된 첫해의 사용료/입찰 당시의 재산 평가액’으로 정하였다.

이후 C는 주식회사 D을 설립하여 2016. 3. 18.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전차인 지위가 C로부터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으로 이전되었다.

다.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따르면, 소외 회사는 2차년 이후에는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에 1년분 사용료 전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고(제6조 제1항), 소외 회사가 사용료 등을 3개월분 이상 연체하였을 때에는 원고가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20조 제1호). 소외 회사가 2017년 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7. 4. 18.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9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점포인도 및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