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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13 2013고단67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6. 17:46경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월암IC 앞 도로를 의왕 방면에서 과천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곳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직진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전방 직진신호에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포터차량 앞범퍼를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승차중이던 피해자 E(여, 46세)에게 약 6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개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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