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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9.08 2016고단8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5. 16:05경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에 있는 D 농장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정산마을 방면에서 금광블루빌 아파트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반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SM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7세)으로 하여금 2016. 3. 5. 20:37경 광주광역시 동구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H(4세)으로 하여금 약 6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골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타박상을 입게 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I로 하여금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두개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J으로 하여금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K으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승용차에 장착된 블랙박스 동영상 첨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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