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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1.10 2012고단22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6. 21:00경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에 있는 티파니주유소 앞 사거리에서 위 자동차를 미상의 속력으로 성내터미널 방향에서 낙생고등학교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으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하산운교차로 방향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2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 앞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정면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무릎뼈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D)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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