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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1.07 2018고단9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 카운티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9. 21:30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군산 시 C에 있는 D 슈퍼 앞 사거리를 소 룡 사거리 방향에서 나 운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속도를 줄이고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부근을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57 세) 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의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1:48 경 그 자리에서 피해 자를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수사보고( 가해 차량 블랙 박스 영상), 시체 검안서,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까지 이르러 그 피해가 중대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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